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03 2014고단17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0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193 앞 사거리를 E 방면에서 삼성물류센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1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50시시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좌측 안전보호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1. 8. 09:02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1, 2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로에서 사거리에 진입한 피고인 차량의 측면을 소로에서 진입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