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45120
건물명도 등
주문
1.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