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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25 2020고단11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8. 19. 16:57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본인 소유의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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