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1.29 2020가단1431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7.25. 체결된 증여 계약을 28,1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7.25. 체결된 증여 계약을 28,1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