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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13 2016가단178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부산 수영구 C, 2동 506호를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같은 건물 위층에 있는 606호를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2015. 9.경 606호의 보일러실에 별지 2 사진과 같이 설치되어 있던 온수파이프 시설을 별지 1 사진과 같이 변경하는 공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보일러를 사용하고 중지할 때마다 506호에 폭음과 진동이 전달되고 506호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700만 원을 지급하고, 606호 보일러실의 온수파이프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606호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난방쇠파이프를 교체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온수파이프 시설의 원상복구 및 난방쇠파이프의 교체를 강제하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원상복구 및 교체가 완료될 때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먼저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 주장에 관하여 본다.

소음, 진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이익의 침해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유지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소음, 진동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소음, 진동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소음, 진동의 크기, 이로 인한 피해의 종류 및 성격, 소음, 진동 유발행위의 태양 및 동기, 가해자의 방지조치 여부 등 주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보일러 사용으로 인하여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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