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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105794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0.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2008년 3월 혼인하고, 슬하에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두었다.

나. 피고는 2019년 1월경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만나 성관계를 하는 등 교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나아가 보건대,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경위,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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