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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06.13 2011가단4507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349,029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2. 18.부터 2013. 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1) C은 2011. 2. 18. 20:00경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D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타워 뒤편의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을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앞에서 걸어가던 원고 A을 충격하여 원고 A에게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차량의 보험자로서 C이 위 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A에게도 야간에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을 걸어감에 있어 뒤쪽에서 진행해오는 차량이 있을 경우 골목길의 오른쪽으로 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뒤쪽에서 차량이 오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걸어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원고 A의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원고 A의 과실을 1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며,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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