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9.11 2020가단1539
구상금
주문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은 18,319,763원 및 그 중 18,29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은 18,319,763원 및 그 중 18,29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