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13 2016가단2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