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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1 2014고정202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되어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위 법인 명의로 등록된 D, E 각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경 F에게 위 D 벤츠 승용차를 대여하여 주어 이를 F로부터 재차 대여받은 성명불상자가 2009. 4. 2. 17:06경 천안시 원성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338.6.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D 벤츠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29.경까지 15회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자 이첩,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내역, 의무보험 가입 여부 사실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괴경력조회결과, 확정일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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