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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2 2017가단7161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2010. 12. 23. 내지 같은 달 24.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및 J 명의로 90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 중 50억 원 내지 41억 322만 원을 원고가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9. 피고에게 ‘주식회사 I으로부터 19억 원, 주식회사 H로부터 6억 원, K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각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9. 28. 피고 명의로 2011. 8. 2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가 L 등과 공모하여 등기서류 등을 위조한 다음, 위조한 등기서류 등을 근거로 피고 개인 명의로 설정한 것으로 무효이다. 2)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F 등의 명의로 C으로부터 대출받은 90억 원 중 원고가 사용한 돈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등기서류 등을 위조한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1. 8. 22. 원고의 처남이자 C의 감사인 L와 함께 M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등기신청서 등을 작성한 점, ② 당시 L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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