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20가단183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896,892원 및 그중 79,504,814원에 대하여 2020. 1. 6.부터 2020. 3.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896,892원 및 그중 79,504,814원에 대하여 2020. 1. 6.부터 2020. 3.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