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19980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290,179원 및 그중 149,552,660원에 대하여 2020. 5. 2.부터 202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290,179원 및 그중 149,552,660원에 대하여 2020. 5. 2.부터 2020.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