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19 2017고단8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7. 17: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 동에 있는 인천 대교 인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잭 니콜 라우스 골프장 뒤편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알게 된 후 처지를 비관하다가 술을 마시게 되자 판단을 그르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년 동안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지 않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