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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3 2017고단9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20:15 경 부천시 B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40 세) 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을 피해 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범해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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