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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4.24 2017나1275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 조명기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충청남도지사가 산업단지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을 승인고시한 세종특별자치시 연기군 B 일원 838,842㎡ 소재 C일반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2. 7. 13.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C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부지조성공사를 하여 왔다.

다. 원고는 대구 달서구 M에 임차하고 있던 기존 공장을 2015. 3.경에는 이전해야 할 예정이어서 피고로부터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공장건물을 신축하고자 2014. 6. 2. 피고와 F 공장용지 9,384㎡(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387,624,000원으로 하는 입주(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부지는 북측과 남측이 각각 도로에 맞닿아 있는데, 피고는 당초 이 사건 부지에 진출입로를 북측 면에 두고 북측과 남측의 경사도를 2%로 설계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있었다.

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지의 진출입로를 남측 면으로 바꾸고 남측 면의 부지 바닥높이를 인접 도로와 단차 1m 이내로 낮추어 부지를 조성하기로 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지와 남측 도로와의 단차는 약 6.1m~8.5m였다.

바.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매매대금 및 분양대금납부방법) ① 피고는 목적용지를 다음 표의 가격으로 원고에게 매각하며 원고는 매매대금을 다음 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잔금은 일시불 납부할 수 있다.

구 분 납부약정일 분양대금 및 납부할 금액 비 고 계약보증금(10%) 계약 시 338,762,400원 1회 중도금(20%) 계약일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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