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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가단2049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059,557원 및 그 중 49,750,048원에 대하여 2019. 3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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