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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27 2019재두505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다.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할 뿐 재심대상판결에 위 조항에서 정한 어떠한 재심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으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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