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바,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장 변경에 의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을 ‘특수감금’으로, 적용법조 중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검사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을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대법원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