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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3고정3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04:32경 인천 남구 주안동 번지불상 석암고가도로 밑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20-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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