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1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00:54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201-99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의 구간에서 B 라비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