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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465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감생활 기간 내내 성실하게 생활하며 참회하고 있다.

출소하고 사회에 복귀하면 준법생활을 하고 다시는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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