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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24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수감생활 내내 성실하게 생활하며 참회하고 있다.

출소 후 술을 끊고 성실하게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D 와, 당 심에서 피해자 G과 각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위 2. 항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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