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2 2016가단30411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2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26.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