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