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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6노33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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