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노114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 고한 벌금형은 피고인의 재범을 막고 형벌의 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정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구류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두 차례 이종 벌금 전과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경찰서에서의 주 취소란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 교화 및 형벌의 예방적 기능의 필요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