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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6 2017노112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만 원) 은 피고인의 재범을 막고 형벌의 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정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구류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경찰서에서의 주 취소란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법정형 중 가장 무거운 벌금 형 상한을 선고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유형 만이 피고인의 교화 및 형벌의 예방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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