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3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강제로 퇴직하게 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