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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4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93』 피고인은 건설업 및 시설물설치공사 등을 위하여 설립된 B(주)의 부사장으로 행세하였고, C은 B(주) 고문으로 행세하면서 분양대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12. 29. 서울 송파구 E 4층에 있는 B(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48세)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B이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임야 2,000여 평에 90평형대 G 빌라(일명 ‘H빌라’) 38세대를 신축하는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3~6개월 내에 변제하겠고, 2011. 3.경 오픈 예정인 G 빌라 모델하우스 공사에 수입 주방가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이 시행 중인 G 신축 시행사업은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았고, 시행사인 B(주)도 역시 조경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I으로부터 대여받은 법인으로서 실제로 피고인과 C을 비롯한 J(위 시행사업의 실질 대표)은 위 법인에 이사로 등재되거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된 상태였고 사업을 위한 자금충당계획, 투자계약 등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2011. 3.경 G 빌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거나 3~6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9. 1,760만 원(6개월분 이자 24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을 (주)L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 21. 서울 송파구 E 4층에 있는 B(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K(51세)에게 "우리가 경기 가평군 F에 G 빌라(일명 ‘H빌라’) 38세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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