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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6 2014노438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에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속적인 범행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범치 않겠으며 법률적인 수단에 의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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