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노1462
도박개장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D의 도박개장 행위에 대하여 조언을 하였을 뿐 도박개장에 관여하거나 이익분배를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취득한 범죄수익이 거의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파기에 이를 정도로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