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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30 2015가합139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99. 3. 5. 미장, 방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 삼보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8. 10. 10.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지불이행약정 피고 회사는 2014. 9.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이행약정을 하였고, 피고 A은 피고 회사의 위 지불이행약정에 따른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불이행약정’이라 한다). 지불이행할 금액 : 1억 3,000만 원 분납방법 2014. 11. 말일부터 2015. 2. 말일까지 매월 1,000만 원씩 2015. 3. 말일부터 2015. 5. 말일까지 매월 2,000만 원씩 2015. 6. 말일까지 3,000만 원 기한의 이익 상실 : 피고 회사가 단 한 차례라도 위 분납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이 가지는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고, 원고는 위 금원 중 나머지 금원 전부를 곧 지급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 피고 회사의 기지급금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이행약정에 따라 2014. 11.경 1,000만 원, 2015. 3. 21.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이행약정금 1억 3,000만 원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3,000만 원을 공제한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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