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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8노3304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적법한 고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이 사건의 고소는 공소사실 기재 'F', 'H'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들의 고소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경우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소권자인 저작권자들의 범죄사실과 범인에 대한 인식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고소에 있어 그와 같은 자료가 제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고소는 부적법하다.

나. 저작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들로부터 그 이용을 허락받은 각 연구 수행 대학으로부터 연구과제의 해석 결과물을 전달받으면서 그 결과물의 확인을 위하여 함께 전달된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복제한 것인바, 이는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거나(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허용되는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므로(저작권법 제35조의2),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H 프로그램의 경우 그 설치 파일만을 저장하였을 뿐 실제로 설치를 하지는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이 함께 포함된 연구과제 해석 결과물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각 연구 수행 대학이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연구과제 해석 결과물의 확인을 위해서는 함께 제공된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일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죄가 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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