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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5
면허증불실기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위조 여권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제 2 종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아 사용하다가 10년 후에는 제 1 종 자동차 운전 면허증까지 발급 받았다.

비록 제 1 종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은 부분만 기소되었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국내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불법 체류자 자진 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재입국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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