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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3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01: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 오늘 잡은 소’ 식당 방면에서 ‘ 솔 밭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마침 우측 전방에 피해자 G가 술에 취한 피해자 H(48 세) 을 안고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경음기로 신호를 보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G의 좌측 발 부분과 우측 무릎 부분을 위 차량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H의 가슴 부분을 위 차량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 종아리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진단서 (H)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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