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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6 2014고단205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캄보디아 국적, 23세)는 광주시 C에 있는 D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18:00경 위 회사 공장 내에서 피해자가 선풍기를 무단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발을 걸어 넘어 뜨려 폭행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7. 3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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