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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노53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I로부터 전달받으려 했던 1,084만 원 부분(항소이유서는 10,74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는 1,084만 원의 오기라고 보여진다)에 대한 사기 내지 공갈에 관하여는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공모관계 및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금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공모관계 및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I로부터 전달받으려 했던 1,084만 원은 I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으로서 O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한 금원으로, 이는 동일한 피해자들이 동일한 일시기회에 기망 내지 공갈당하여 입금한 합계 72,237,400원 중 우연히 O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에 해당하는 점,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기망 내지 공갈하여 위 금원을 입금받을 당시 이미 위 공모관계에 가담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 내지 갈취금을 입금받아 사기죄 내지 공갈죄가 이미 완성된 이후에 위 편취금 내지 갈취금 중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전체 금액에 관한 사기죄 내지 공갈죄가 아닌 위 일부 금액에 관한 사기죄 내지 공갈죄만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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