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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15 2020고단17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4. 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 관리 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돈을 받아 오는 ‘ 현금 인출 책 ㆍ 현금 수거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메일로 전송한 문서를 출력한 다음,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나가 고객들을 만 나 출력한 서류를 한 장 주고 돈을 건네받은 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건 당 20~40 만원 상당의 고액 수당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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