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2 2018고단18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피해자 B와 내연관계를 맺어오던 중 2018. 3.경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2018. 3. 15. 11:36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의류점에 찾아가 소지하고 간 소주 2병을 위 가게 내에서 마시면서 “죽이겠다”, “눈알을 뽑아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가게 내에 진열되어 있던 옷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의류점 영업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4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