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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5 2020고단2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3.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부터 광명시 B건물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및 처벌 내용, 반성하는 태도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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