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5 2020고단2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3.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부터 광명시 B건물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및 처벌 내용, 반성하는 태도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