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1고정18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B" 라는 이름으로 한일 부부의 일상을 소개하는 인터넷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09:57 경부터 2020. 5. 14. 03:29 경까지 인터넷 C의 D, E, F,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등에 "G" 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한 후 " 죽어 "라고 적힌 사진과 ' 지옥 끝까지 라도 가서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한국의 악영향 주지 마 세요, 절대 용서 못합니다,
대한민국 고 출산 저 령 화해야 합 니다, 제발 악영향 짓 하지 마 세요, 말했습니다
제인생을 걸어서 라도 끝내 버리겠습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불안케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게시물 (D), C 게시물 (E),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게시물, C 게시물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