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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148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7 가소 543126 양 수금 사건의 판결정 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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