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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2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으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2016. 7. 3. 0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병영 농협 부근부터 울산 남구 무거동 문수고등학교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과거 음주 운 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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