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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9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를 운영하는데 세금 감면 용도로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 주면 1 계좌 당 하루에 50만 원을 주고, 3일만 사용하겠다’ 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8. 1. 17. 12:00 경 포 천시 소재 포 천 의료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건네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자료제공 회신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 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 매체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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