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책문권 포기, 상실로 인하여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개시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책문권 포기, 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
나.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40조 , 제339조 나. 민법 제1013조 , 제1015조
원고, 피상고인
경주최씨우락재후군언파소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이 원고 문중의 연고항존자인 소외 1이 그 문장인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옳다.
소론이 지적하는 을 제7호증의 3은 그 인정을 방해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원심이 이에 대한 증거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책문권 포기, 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77.10.11. 선고 77다1316 판결 참조), 원심이 소론과 같이 원고 문중의 대표자인 소외 1에 대하여 당사자본인신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증인신문방식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방식위배에 대하여 피고측에서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한 흔적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진술을 판시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하나로 채택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3, 4점에 관하여,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문중에는 그 연고항존자인 소외 1이 문장으로서 원고 문중을 대표하여 온 관례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음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그와 같은 관례가 인정되는 이상 위 소외 1의 문중대표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이유불비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5 내지 8점에 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고 문중이 국가로부터 매수하여 소외 2에게 대장상 명의신탁한 것인데, 동인 사망 후 그 상속인인 소외 3이 객지에 나가 생활하는 관계로 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원고 문중은 이를 종손인 소외 4 및 소외 5 공동명의로 다시 신탁하기로 하여 그 등기경료의 방법으로 양인이 위 소외 3을 상대로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어서 동일자로 위 양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원심이 위 소외 4,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고 본 판단이 동인들이 위 소외 3을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그 밖에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91.6.28. 선고 12615,12622 판결도 이 사건에 견주어, 명의신탁관계를 부정하기 위한 선례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주장사실의 불특정이나 증거 없는 사실인정, 이유불비,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9점에 관하여,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90.11.13. 선고 88다카 24523,24530 판결 1989.9.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등 다수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망 소외 5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협의분할에 의해 망 소외 5 지분 전부를 상속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유의 상속분뿐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하여서까지 위 망인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됨은 물론이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