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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30 2013노276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문서위조를 통해 발급받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아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한편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피해액은 약 1,1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문서위조 범행의 피위조자이자 신용카드 명의인인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차 카드대금을 자신이 모두 납부하여 피해변제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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