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약 6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형벌법규의 엄중함을 체득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노부모의 건강과 생계를 걱정하면서 결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소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진지한 개정의 정이 엿보이는 점, 백혈병 환자에 대한 골수기증희망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 골수를 기증하는 등 평소 사회에 기여하는 삶의 자세를 지향해 온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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