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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9노24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원심에서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대한 불복이나 동일한 재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4383 판결 등 참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명령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항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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