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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6 2017나608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 산하 기관의 소방공무원 E, 밀양소방서장 또는 피고 대표자인 도지사의 어떤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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